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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시범운영
- 작성일2016/11/17 00:00
- 분류공지
- 조회수2,06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는 전국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시범운영합니다.
- 다 음 -
□ 추진 배경
◦ 최근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한 강도 높은 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6.5%에 불과
◦ 또한 국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은 34%에 달해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은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여부에 대한 확인 및 판단이 불가능
- 일부 지자체(서울, 경기)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체 내 건축물로 한정
- 일부 지자체(서울, 경기)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체 내 건축물로 한정
- 아파트의 경우 한 단지에 여러개의 지번주소가 있는 경우,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 지번 주소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등 주소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별도의 주소 검색 프로세스 적용
※ 추후 건축행정정보 수집시 관련지번 테이블 정보 추가 요청 필요
□ 시스템 개요
◦ (주요 서비스 내용)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번주소를 입력하여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의 ‘지번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높이’,‘허가일자’ 정보를 통해 내진설계 적용 의무 대상 건축물 여부를 판단
※ 주거용 이외의 용도의 경우 대장정보를 활용하여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내진설계 적용 여부 판별 프로세스]
![](/upload/contentsImg/IMG20161117171435.jpg)
◦ (세부 용도 구분)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 용도로 구분하여 검색
- 아파트의 경우 한 단지에 여러개의 지번주소가 있는 경우,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 지번 주소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등 주소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별도의 주소 검색 프로세스 적용
※ 추후 건축행정정보 수집시 관련지번 테이블 정보 추가 요청 필요
◦ (주소 검색 방법) DAUM의 주소정보 오픈API를 활용하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건축물 명으로 검색
◦ (메세지 유형)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높이 기준과 건축물 대장 정보를 비교하여 다음 4가지 유형의 메시지 송출
- (유형1)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인 경우
- (유형2)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유형3) 허가일이 법령 개정시점 이후 60일 이내인 경우
- (유형4) 건축물 대장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유형2)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유형3) 허가일이 법령 개정시점 이후 60일 이내인 경우
- (유형4) 건축물 대장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주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공동기획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운영․관리
◦ (서비스 기간) 현재 구축된 시스템은 시범서비스안으로 11월 17일 오픈 예정이며, 추후 서비스 고도화 방안 검토
□ 기대효과
◦ 국민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직접 주택의 내진성능을 확인함으로써 내진설계 및 보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닥칠 지진 피해에 대비할 수 있음
◦ 전체 주택에서 60%이상을 차지(호수 기준)하는 아파트의 경우 약 78%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품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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