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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시범운영

  • 작성일2016/11/17 00:00
  • 분류공지
  • 조회수2,06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는 전국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시범운영합니다.
 

- 다    음 -


추진 배경
◦ 최근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한 강도 높은 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6.5%에 불과
◦ 또한 국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은 34%에 달해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은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여부에 대한 확인 및 판단이 불가능
 - 일부 지자체(서울, 경기)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체 내 건축물로 한정
 - 아파트의 경우 한 단지에 여러개의 지번주소가 있는 경우,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 지번 주소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등 주소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별도의 주소 검색 프로세스 적용
  ※ 추후 건축행정정보 수집시 관련지번 테이블 정보 추가 요청 필요
 
□ 시스템 개요
(주요 서비스 내용)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번주소를 입력하여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의 ‘지번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높이’,‘허가일자’ 정보를 통해 내진설계 적용 의무 대상 건축물 여부를 판단
  ※ 주거용 이외의 용도의 경우 대장정보를 활용하여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내진설계 적용 여부 판별 프로세스]

(세부 용도 구분)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 용도로 구분하여 검색
 - 아파트의 경우 한 단지에 여러개의 지번주소가 있는 경우,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 지번 주소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등 주소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별도의 주소 검색 프로세스 적용
  ※ 추후 건축행정정보 수집시 관련지번 테이블 정보 추가 요청 필요
(주소 검색 방법) DAUM의 주소정보 오픈API를 활용하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건축물 명으로 검색
(메세지 유형)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높이 기준과 건축물 대장 정보를 비교하여 다음 4가지 유형의 메시지 송출
 - (유형1)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인 경우
 - (유형2)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유형3) 허가일이 법령 개정시점 이후 60일 이내인 경우
 - (유형4) 건축물 대장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서비스 계획
(서비스 주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공동기획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운영․관리
(서비스 기간) 현재 구축된 시스템은 시범서비스안으로 11월 17일 오픈 예정이며, 추후 서비스 고도화 방안 검토
 
□ 기대효과
◦ 국민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직접 주택의 내진성능을 확인함으로써 내진설계 및 보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닥칠 지진 피해에 대비할 수 있음
 ◦ 전체 주택에서 60%이상을 차지(호수 기준)하는 아파트의 경우 약 78%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품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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