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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5년 상반기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안내
- 작성일2015/04/21 15:22
- 분류행사
- 조회수1,749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5년 상반기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새롭게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취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법 제23조) 및 개편된 설계발주제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역량강화 기대
2. 대상
· 공공기관 관계자 (법 제2조5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3. 일시
· 2015년 4월 28일(화), 30일(목)
※ 권역에 관계없이 가능한 시기에 참여 가능
※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를 조율하여 추가 실시
4. 주최 및 주관
· 주최 : 국토교통부
· 주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5. 장소 안내
6. 교육 진행 순서
· 총 소요 시간: 120분
7. 교육 신청 안내
① 별첨 1에 따른 신청서 작성
※ 교육 내용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의서 작성
②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신청서 송부
- 접수기간 : 4월 13일(수)~ 23일(목) 18:00까지
- 송부처 : npbc@auri.re.kr
※ 신청하지 않은 공공기관 관계자의 교육 참여도 가능하나, 사전 신청에 한해서 교육자료를 현장 배포
8. 문의
· 교육 관련 문의 : 031-478-962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교육자료는 5월 6일 이후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npbc.or.kr
붙임 : 1. 신청서 및 질의서 1부. 끝.
첨부파일
- 신청서_및_질의서.hwp (14.5KB / 다운로드 29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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