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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공건축 지원사업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 개정 ☐ 개정이유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019.12.19.)됨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면제 및 재신청 사업을 개정된 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검토 대상 확대에 따라 사전검토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신청일을 변경 - (기존) 월 2회 :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 (변경)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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