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한옥 시공인력 양성 관련 현황과 시사점
신치후 연구위원 김해리 부연구위원
  • No.54
  • 2018.12.31
  • 조회수 723782
요약
  •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근거하여 한옥 시공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 정책수단 미비
  • 전국 한옥 시공인력 양성 관련 교육기관 22개소 중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조사 완료기관은 17개 기관으로, 그중 민간자본에 의해 설립된 14개 기관은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황
  • 한옥산업 진흥 기반을 견고히 하고 한옥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한옥 시공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향성 검토 필요

신치후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