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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건축물관리법(안)」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 종료

  • 주제「건축물관리법(안)」마련을 위한 제정방향 설정 논의
  • 일시2017-09-22 ~ 2017-11-01
  • 장소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주최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주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요

주 제 : 「건축물관리법(안)」마련을 위한 제정방향 설정 논의

• 일 시 : 2017년 9월 22일(금)

•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주 최·주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제 및 토론자


• 공청회 소개. 조영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주제발표 1.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및 문제점



      윤혁경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

• 주제발표 2. 「건축물관리법(안)」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유광흠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연구본부장


• 전 체 토 론  최재필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좌장)


      김영두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천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남영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박근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승 |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자문위원

      정광섭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실 실장

 

❚내용 요약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건축물관리법(안)」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가 9월 22일(금) 오후 3시에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공중의 안전확보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건축물관리법(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공청회는 연구결과로 마련된 「건축물관리법(안)」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많은 분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윤혁경 대표(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가‘건축물 유지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 체계화의 필요성 및 법(안)의 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유광흠 본부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연구본부)이‘「건축물관리법(안)」의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을 주제로 법(안)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을 소개하고, 법(안)을 마련하면서 검토했던 사항과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재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좌장으로 발제자들과 김영두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남영우 과장(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근수 연구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준승 자문위원(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정광섭 실장(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법(안)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다각도의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공청회는 건축물 수명주기 증가에 따른 건축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정책담당자, 전문가들이 모여 법제적 기반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행력 있는 법(안) 제정을 위한 방향 설정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사진 「건축물관리법(안)」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 행사 관련 이미지 입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건축물관리법(안)」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pdf (4.42MB / 다운로드:371) 다운로드
  • jpg 첨부파일 IMG20171101182334.jpg (318.51KB / 다운로드:290) 다운로드

콘텐츠 제공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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