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지구단위계획 변경제도 합리화 방안 - 경미한 사항 변경을 중심으로 -
박성남 부연구위원 오성훈 연구위원 김승남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 AURI-정책-2016-5
  • 2016.09.14
  • 171페이지
  • 조회수 5229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미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운영할 수 있다.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시행된지 약 15년이 지나면서 각종 절차가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변경은 제도적 편의성을 이유로 개선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범위 및 규정 방식을 재검토 하고 지구단위계획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 및 기준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과 현실의 격차를 명확히 정리하여 규제 합리화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3.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체계  8

제2장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제도 운용 현황, 문제점 분석
1.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관련 제도 현황  11
2.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추진 현황 분석  17
3.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유 조사 분석  20
4.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9호관련) 조사 25
5. 규정 운용의 불합리한 사항 및 문제점 파악 27
6. 토의 및 시사점 31

제3장 검토 대상 계획 항목 도출을 위한 국토부 민원 질의 및 회신 분석
1. 분석의 개요  37
2. 경미한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 질의 및 회신 분석  38
3. 질의 회신 결과를 통해 고찰한 경미한 사항기준  44
4. 토의 및 시사점  47

제4장 계획 항목의 경미한 정도 및 절차 대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1. 전문가 의견 수렴 개요  53
2. 분석 결과  54
3. 토의 및 제도개선 시사점  67

제5장 제도개선 방안 제시 및 결론
1. 제도 개선 방향 도출  69
2. 제도 개선방안(안) 제안  69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75

참고문헌  77
영문요약  79
부록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연혁  83
부록2.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중 경미한 사항 해당조항  92
부록3. 기초지자체 지구단위계획 변경(전체)결정 사유 유형별 건수  94
부록4.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관련 기초지자체 의견  102
부록5. 지구단위계획 적용시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관련 의견수렴 결과  104
부록6. 국토교통부 민원 질의 회신 내용  111
부록7.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지  140

박성남 부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