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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보행정책 성과 평가체계 개발 연구
김승남 부연구위원 박수조
  • AURI-보행-2016-1
  • 2016.10.31
  • 185페이지
  • 조회수 2066
요약
  지난 2012년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라 칭함)이 제정되면서, 보행관련 정책 투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보행관련 정책투자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책 이행현황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행정책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근거하여 2014년 10월 개정・시행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1호)’에 ‘보행자 중심의 정책’이 24개 평가항목 중 하나로 반영된 바 있으나, 지표 측정 산식이 “비계량 상대평가”로만 고시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교통안전법」에 근거한 ‘교통문화지수’에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표로 반영되었으나, 이 외의 모든 지표가 보행자와 무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또한 보행자를 위한 정책성과 평가도구로서는 한계가 있다. 즉, 날로 확대되고 있는 보행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이며,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상기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단위 보행정책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행정책 성과평가체계(보행정책 성과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시범적용하여 2014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보행정책 성과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각 지자체의 보행정책 성과를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자발적인 정책 확산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보행활성화 및 보행안전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장 평가체계 개요
1. 개발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및 취지
2. 개발 방법 및 절차
1) 기본 원칙
2) 방법 및 절차
3) 활용 자료
3. 평가 대상 및 범위
1) 평가 대상
2) 평가의 내용적 범위

제2장 평가체계 및 지표 개발
1. 개발 원칙과 지향점
1) 성과지표의 개념과 개발 원칙
2) 보행정책 성과 평가체계의 지향점
2. 평가부문 및 지표 선정
1) 기존 평가체계 검토 및 유관 지표 추출
2) 예비지표 선정 및 적정성 검토
3) 최종 평가체계 및 지표 확정
3. 평가부문 및 지표간 가중치 산정
1) 가중치 산정 방법론
2) 가중치 산정 결과
4. 적용 대상 및 방법
1) 평가체계 적용 대상
2) 평가체계 적용 방법
3) 평가결과 공표 체계

제3장 평가체계 시범적용 및 타당성 검증
1. 2014년 기초지자체 단위
보행정책 성과 평가결과
1) 녹색교통 활성화지수
2) 보행안전지수
3) 보행정책 성과지수
4) 평가결과 종합
2. 2014년 광역지자체 단위
보행정책 성과 평가결과
1) 녹색교통 활성화지수
2) 보행안전지수
3) 보행정책 성과지수
4) 평가결과 종합
3. 평가체계의 타당성 검증
1) 평가부문 및 지표 구성의 타당성 검증
2) 평가군 구분의 타당성 검증

제4장 결론
1. 평가결과 요약
1) 기초지자체 단위 평가결과
2) 광역지자체 단위 평가결과
2. 평가체계의 의의 및 활용방안
1) 평가체계의 의의
2) 정책성과 모니터링 도구로서의 활용방안
3) 공모사업 선정기준으로서의 활용방안
4) 보행환경 실태조사 도구로서의 활용방안
3. 평가체계의 한계 및 개선방향
1) 정량평가의 한계와 정성평가 도입 방향
2) 상대평가의 한계와 절대평가 도입 방향
3) 기타 방법론 측면의 한계와 개선방향
4. 평가체계 활용시 유의사항

부록Ⅰ 지표별 기초 산출값 및
점수 산정 결과
1. 지표별 기초 산출값
2. 지표별 점수 산정 결과

부록Ⅱ 기존 평가체계 검토
1. 기존 평가체계 및 지표 검토
2. 기존 평가체계 검토 종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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