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140] auri brief No.206 작성일2020/03/30 00:00 조회수883 배경 및 목적 공동주택 단지별 거주자 특성이 변화하고 주거 수요가 다변화함에 따라 사용검사 이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파손 철거, 증축증설 요구 증가 특히 최근 2년간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건수는 종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해석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 1978년 제도 도입 이래 정책여건 변화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위허가신고제도를 개선해왔으나, 행위허가신고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는 미흡하여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 정책제안 철거 관련 유형을 통합하고 현재 혼재되어 있는 증축과 설 행위의 허가신고기준을 분리하는 등 행위허가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 동의범위와 대상, 동의 관련 원칙을 설정하고 동의요건을 재정비하는 등 행위허가신고기준 내 동의 요건의 명확한 산정기준 마련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규정 및 경미한 행위 10%를 판단하는 기준 명확화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단지 내 상가 등)의 파손철거 증설 개축재축대수선에 대한 허가신고기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