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126] auri brief No.199 작성일2020/01/29 00:00 조회수810 배경 및 목적 2013년 경관심의제도 도입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도시경관의 중요한 관리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하지만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포괄위임, 해석의 오류를 야기하는 모호한 규정 등으로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민원 증가 및 제도 운영상 한계 발생 지자체 및 발주청의 경관심의 운영 합리화 및 민원 감축을 위해 현행 경관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책제안 경관심의대상 명확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심의 대상에 대한 위임규정 구체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재심의 기준 마련,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적용기준 신설 경관심의기준 구체화를 위해 지자체나 발주청 맞춤형 경관체크리스트 및 심의기준 제정 의무화, 재심의 및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 신설 현행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인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관리 내실화를 위해 건축물 경관심의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포함시키도록 심의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