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110] auri brief No.192 작성일2019/08/13 00:00 조회수851 배경 및 목적 그동안 661㎡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전체 건축시장의 약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조성 절차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여 건축물의 품질 확보에 한계 이에 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 직접시공 대상의 규모를 200m 이하로 강화하였으나 소규모 건축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황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견인하는 데 한계 소규모 건축시장의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인벤토리로 제시 정책제안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 시장구조 개선 방안) 불투명한 설계 및 시공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시, 건축주 직접시공에 대한 하자보증제도 도입, 소규모 건축공사업 도입,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한 공법 개발 등의 정책과제 제시 (품질 관리 기반의 소규모 건축산업구조 개편 방안) 역량 있는 건축사의 시공감리 참여 기회 확대, 설계의도 구현 및 건축물 품질확보 검증을 위한 인스펙터 기능 도입 등을 반영한 소규모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촉진법 제정 (소규모 건축산업 관련 주체 역량 강화 방안) 건축허가권자의 역량 강화, 영세한 소규모 건축시장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직능교육체계 개선, 건축산업 DB 구축, 건축종합정보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과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