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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 개정
- 작성일2020/03/05 00:00
- 분류공지
- 조회수2,748
- 2020 공공건축 지원사업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 개정
☐ 개정이유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019.12.19.)됨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면제 및 재신청 사업을 개정된 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검토 대상 확대에 따라 사전검토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신청일을 변경
- (기존) 월 2회 :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 (변경) 월 1회 : 첫 번째 화요일
☐ 주요내용
ㅇ 사전검토 대상사업 및 재신청사업 변경(안 제4조 및 제8조)
ㅇ 사전검토 면제 대상사업 변경(안 제5조)
ㅇ 사전검토 신청일 변경(안 제6조)
ㅇ 사전검토 내용의 활용 변경(안 제16조)
※ 개정된 업무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npbc.or.kr)를 확인바랍니다.
※ 붙임.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안)
첨부파일
- 붙임.공공건축_사업계획서_사전검토_업무지침(안).pdf (896.97KB / 다운로드 310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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