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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공고

  • 작성일2021/10/15 13:27
  • 분류공지
  • 조회수7,263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형 운영자 및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개요


1. 공모 명칭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2. 공모 목적 

- 본 공모는 세금부담을 경감하면서 시민에게 매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자와 설계공모 지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공모 방식

- 본 공모는 운영자와 설계자가 밀접하게 협력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본 공모는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운영자 선정 공모, 설계자 선정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주체에 의해 실행됩니다.

‣ 운영자 선정 공모: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형 운영자를 선정하는 공모로, 실현 가능한 운영계획안과 시민문화회관 공간 및 시설 활용에 대한 구상안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설계자 제안 공모: 설계자 선정은 운영자 선정 공모단계 중 기본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경쟁적 대화 참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지명공모를 통해 진행합니다. 

※ 본 공모지침서는 운영자 선정에 관한 것이며, 설계자 선정 공모는 추후 별도 진행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자 선정 공모 추진 경과에 따라 설계자 선정 공모의 참가자가 지명되므로, 각 공모에 참가를 희망하는 운영자와 설계자는 공동수급체으로 응모해야 합니다. 

※ 단일 민간 주체가 운영, 설계 역량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시 단독 지원 가능

‣ (기본제안서 제출 단계) 운영자와 설계자는 완공 시까지 영역의 경계 없이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하므로, 기본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로 응모해야 합니다.

‣ (경쟁적 대화 단계) 기본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참여 적격자들은 2단계의 경쟁적 대화를 통해 시민문화회관의 방향성과 용도 및 평가 기준 등의 세부 내용을 사업추진단과 협의합니다.

‣ (최종제안서 심사 단계) 경쟁적 대화 참여자 간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제안요청서가 확정된 이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별도 설계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며, 설계응모자는 개별 제안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 단, 운영자 선정 공모와 설계자 선정 공모는 각각 독립성을 지닌 개별 법적 절차이므로 각 공모의 최종 당선자가 하나의 팀이 아닐 수 있습니다.


4. 당선자 선정 및 계약 방식

- 선정 방법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을 준용하되, 일부 사항에 한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83호」제5장 경쟁적 협의 절차를 준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계약 방법 : 수의의 방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30조(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4항 및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37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13호

- 본 공모는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렵고 계약목적물 내용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로 판단하여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준용합니다.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행정기관에서 시민문화회관의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공모 지원자가 용도를 제안하며, 운영자와 설계자 선정과정을 연동하는 본 공모 취지에 따른 방식입니다.

- 최종 선정자는 「도시재생법」제26조 1항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의 지위를 가지며, 「도시재생법」제30조 4항에 의거, 군산시민문화회관 사용허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5. 공모 참가 자격

- 「도시재생법」 제2조 1항 9호에서 규정하는 ‘마을기업’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도시재생법2(정의)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문화예술분야 인력 확보와 상업시설 조성·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

‣ 제안서 제출 시 우리 시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간에 최대 5개 법인·단체 이내의 공동이행방식 참가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합의각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최종 선정시 군산시와 계약 이전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가능한 단일 법인을 설립해야 하므로, 법인설립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후 운영 계획에 따라 설계자는 법인설립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선정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지분비율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하고 총괄책임자를 맡으며,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자로 참여하는 설계 응모자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기본제안서 제출 시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기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모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 외국건축사 면허(자격)를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해야 합니다. (공동응모방식은 국내외 건축사 모두 가능)


6. 공모범위

-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의 개요

소재지

군산시 나운동 790-3

대상면적

부지면적 7,879/ 건물 연면적 4,491/ 인접 어린이공원(나운동 791-5) 활용 가능

건축규모

지하1~ 지상3(옥상 포함)

건축물 용도

관람 집회 시설

사용허가기간

개관 시점부터 최대 20


구분

총면적

전용면적

공유면적

예정가격()

사용수익 허가 면적

3,181.62

1,827.53

1,354.09

39,591,559

1,310.01

752.47

557.54

16,301,489

총계

4,491.63

2,580

1,911.63

55,893,048


‣ 예정가격은 연간 사용료(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기준이며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재산정시점 기준 5% 이상 상승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에 따라 감액조정됩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3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 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최대 100분의 100으로 한다.

‣ 예정가격은 운영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전기, 수도 사용료 등 일반 관리비를 포함되지 않습니다.


[붙임1]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자 선정 공모 공고문
[붙임2]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자 선정 공모 기본제안요청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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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자 선정 공모 기본제안요청서.pdf (1.03MB / 다운로드 54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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